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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에는 계획교류와 수시교류(희망교류)가 있습니다.

 

계획교류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실시가 되며, 수시교류(희망교류)는 공무원의 의사에 따라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교류 관련 글들은 수시교류, 희망교류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인사교류 중 수시교류, 희망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지방간 인사교류자 현황

1. 인사교류 대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이 수시 교류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가 가능하며, 중앙과 지방간 교류도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간 상호교류도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간 상호간 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 교육청 공무원간의 교류는 교육부에서 주관합니다.

 

 

교류동의 여부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기관 인사과에서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인사교류는 불가합니다.

 

수시 인사교류 대상

2. 교류신청 제한자

①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휴직

②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소추 중인 자

③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④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등은 인사교류가 제한이 됩니다.

3. 인사교류형식

수시 인사교류는 1대1 교류가 원칙입니다. 3자 이상의 교류도 가능합니니다. 신청자 중 직급, 희망기관 및 지역 등의 교류조건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직급이 다른 경우 본인이 강임을 동의할 경우 교류가 가능합니다. 강임의 경우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 인사교류, 나라일터 이용방법

 

<중 요>

희망교류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동일직렬 및 동일계급, 즉 동일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공무원간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직급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행정주사보와 행정서기간의 경우 교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주사보인 공무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양 공무원의 직급이 동일해지므로 희망교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주사보인 공무원과 전산주사보인 공무원이 교류도 어렵습니다.  희망교류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동일직렬 및 동일계급, 즉 동일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공무원간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직렬과 전산직렬 공무원간에는 교류가 어려습니다.

 

<주 의>

강임하여 희망교류하는 경우에는 인사, 보수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방간에 강임하여 희망교류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특채)의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향후 승진 등과 관련한 경력인정 시 강임 전의 경력은 교류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강임 교류 후 원 계급으로 승진임용되어 차 상의 계급으로 승진시 경력인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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