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시보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시보기간이 끝나면 떡을 돌린다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게 없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안 좋은 관행이 생겼나 보네요. 물론 이런 관행이 있는 기관보다 없는 기관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관행들은 빨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보(試補)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기간 거치게 되는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보제도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보임용기간동안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등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공무원의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공무원을 선발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즉, 교육과정이 아닌 공무원 선발과정 중 하나입니다.
2. 시보기간 동안 신분
시보기간 동안은 공무원은 신분은 맞습니다. 다만, 현직공무원과는 다르게 신분보장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보기간동안 근무성적이 안좋거나, 교육훈련성적이 안좋거나, 품위손상 등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거나, 경징계 2회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쉽게 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의 원칙은 적옹되지 않지만, 신분보장의 다른 규정은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 등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보기간은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보임용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기간에 산입,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됩니다. 단,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승진임용 될 수 없습니다. 시보기간에는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3. 시보임용 대상 및 기간
공무원 종류에 따라 시보기간이 다릅니다.
5급 및 연구관, 지도관과 전문경력관 가군의 시보기간은 1년입니다.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시보기간은 6개월입니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정규임용이 됩니다.
4. 시보기간 단축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이 교육훈련기간 및 실무수습기간은 시보기간에서 단축이 됩니다.
5. 시보기간 면제
아래의 경우 시보기간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시보임용기간(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에 한함)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 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 중 승진예정계급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8급으로 4년째 재직중인 공무원이 승진예정계급인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하였다면,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초과하여 재직하였으므로 시보기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으로 임용된 경우 시보기간이 면제 가능합니다.
3. 수습직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6.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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