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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대체휴무 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평일에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모두 대체휴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재해, 재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을 감안하여 대체휴무 사용기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대체휴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체휴무

1. 공무원 대체휴무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2. 공무원 대체휴무 제도

평일에도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총 16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대체휴무가 부여가 됩니다. 정규근무 시간과 추가 근무 8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한 대체휴무 사용기한이 1주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받으면 6주 이내 사용하면 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라집니다.

 

대체휴무제도 개선

3. 대체휴무 부여기준 및 사용

평일, 토요일, 공휴일 등 요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가 됩니다.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한 초과근무 8시간은 공무 수행을 위한 근무시간만을 인정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대체휴무 사용 사례

대체휴무 사용 사례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합니다.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합니다.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대체휴무 사용 참고사례

대체휴무 사용 참고사례

4.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공무원 대체휴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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