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직권남요, 허위공문서 작성,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치가 됩니다. 독립된 기관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공수처장의 임기, 자격 및 월급, 연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수처장 임기 및 자격
공수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을 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을 할 수 없습니다. 1번만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2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년은 65세입니다. 공수처장이 궐위가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2. 공수처장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탄행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3. 공수처장 공직임용 제한
공수처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공직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중앙행정기관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검사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4. 공수처장의 보수
공수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게 됩니다. 차관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1년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를 참고하면,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133,234천원입니다. 공수처장도 동일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수처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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