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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특별휴가 중 하나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공무원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가 연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먼저 시행하던 것이 공무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있어야만 가능했기에, 노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해 부모 등 가족 등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 자녀돌봄휴가 (폐지)

먼저, 기존에 운영하던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가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질의(해석) 알아보기

 

2.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분만 아니라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돌범대상 범위 및 돌봄휴가 일수 확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과 '지방공무뭔 복무규정' 개정으로 2020년 10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휴가일수 : 연간 총 10일

사용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성년인 자녀 포함)

 

 

▶ 휴가사유

①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휴원, 휴교 시 (감영병 등으로 인한 온라인수업 등 포함)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 시

⑤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가족돌봄 필요 시

 

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 급여지급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즉, 기존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등은 최대 3일)을 제외하곤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 20일 이전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과 가정생활 모두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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