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임용을 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뽑으면 국가공무원, 지자체에서 뽑으면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실적과 자격 등에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또한 신분 보장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눕니다.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공무원의 종류마다 서로 다릅니다. 직급쳬계 등 차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1. 임용주체에 따른 구분
1) 국가공무원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의 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시청, 도청, 구청, 군청 등에서 근무합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2.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 등에 따라 구분)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눕니다.
1) 일반직공무원
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① 행정·기술직, ②우정직, ③ 연구·지도직이 있습니다.
① 행정·기술직: 국가 또는 지방에서 행정·기술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대부분입니다.
② 우정직: 우체국 등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우정직공무원
③ 연구·지도직: 연구·기술지도 업무 수행등을 하는 공무원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공무원
나.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전문경력관: 일반직공무원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자리에 대하여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한 공무원입니다.
2) 특정직공무원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① 법관·검사: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검찰총장, 검사)를 말합니다.
검사의 법복
②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외교관, 국내에서 외교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③ 경찰공무원: 경찰관. 즉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자치경찰단 등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나뉘며,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그 역할에 따라 구조/구급/경방으로 나뉜다.
소방관 GO 챌린지 정우성
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공무원. 즉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연구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연수원 등)에 소속되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⑥ 군인·군무원
가. 군인: 현역장교들과 현역부사관들을 모두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며, 군무원의 경우는 군인이 아닙니다.
태양의 후예
나. 군무원: 군대 소속 공무원. 현역 군인과 군무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군무원은 준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현역 군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군인 신분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⑦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안공무원, 대통령경호실 등에서 근무하는 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경호공무원
3.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 국회(지방의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 · 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⑭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교육감 ⑮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⑤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⑥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하며, 업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나요? 이상으로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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