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돌봄휴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녀돌봄휴가가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도 그렇고 육아와 관련된 부분은 1년에 한번씩은 개정되는 느낌입니다. 자주 최신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녀돌봄휴가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입니다. 오늘은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질의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돌봄휴가 일수
국가공무원의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보다 연간 1일이 더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도 2018년 7월 2일 개정되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2019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 자녀돌봄휴가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자녀돌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자녀돌봄휴가)
3. 자녀돌돔휴가 궁금사항?
복무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부공무원 각각 인정이 되는지 아님 1명만 사용 가능한지 여부
2. 휴가를 낼때 1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시간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에 자녀돌봄휴가일수 차이 여부
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자녀돌봄휴가는 공무원 1인당 2일(두자녀 이상은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무원 각각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2일씩 총 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녀돌봄휴가는 1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2일, 즉 16시간으로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자녀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3일, 시간으로 24시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두자녀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 공무원 1인당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1명이나 2명의 차이 없이 모두 공무원 1인당 2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 부분은 개정이 되어 2명인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의 개념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는 분위기 입니다. 아마 다른 다자녀 정책들도 앞으로는 2명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자녀돌봄휴가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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