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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 복무 및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당 등 산정방법은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 등 알아보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가. 문의 내용

현재 교직원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보일러 담당 주무관과 급식소 담당 조리사가 현업대상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대상자 시간외수당 계산할때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289 에 나와 있는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를 보시면,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영 제15조제6항)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① 1일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지 아니면, ② 1달 총 시간외근무시간을 합산하고 남는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지 궁금합니다. 지침만 읽어서는 ①번인지, ②번인지 애매하여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 답변 내용
현업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1일 1시간미만 근무한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실제 총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8시간), 식사시간 등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단위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참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로,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매일 1시간씩 공제하여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병급지급 가능 여부

가. 문의 내용

현업 공무원 등(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현재 근무형태 <12시간 2교대근무>:주간08:00~20:00 (주간7일근무), 야간20:00~08:00 (야간7일근무) 하고 있습니다. 22:00부터 06:00까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야간수당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이 병급 지급이 됩니까? 사무실에서는 야간수당만 지급 받았습니다. 야간수당은 22:00~06:00까지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나. 답변 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이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병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병급지급 가능 여부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병급지급 가능 여부

3. 현업공무원 비번일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의 지급여부

가. 질문 내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을 보면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다. 지급제외 대상자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지급제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1. 현업공무원이 비번날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의 이중 지급여부? 2. 만약, 이중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중 무엇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상기 두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나. 답변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및 실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외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단위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해당 부처에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따라서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업공무원 비번일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의 지급여부현업공무원 비번일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의 지급여부

4.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문의

가. 질문 내용

저는 주간근무(08시부터 20시)와 야간근무(20시부터 익일 08시)를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는 교대근무자 입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호(2015. 1. 23.)의 관련 내용 중 353쪽에 "2)현업공무원 등"부분에서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만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 주간근무 때 07시 10분에 출근하고 20시에 퇴근하였다면 50분이 시간외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질문 2)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질문 1)과 같다면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질문 3) 야간근무 때 19시 10분에 출근하고 익일 08시에 퇴근하였다면 50분이 시간외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나. 답변 내용

현업대상자의 경우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하되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교대근무를 하는 현업대상자의 근무시간은 근무명령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것으로 명령된 시간이외에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근무명령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근무명령 없이 현업대상자가 명령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였다하여 곧바로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7시 10분 출근, 주말의 경우, 야간 19시 10분 출근의 경우 모두 명령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단순히 일찍 출근하였다하여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관리자의 근무명령이 있어야 시간외근무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문의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문의

5. 현업부서 3교대 근무자 휴가시 시간외수당과 야간근무수당 공제여부

가. 질문 내용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공제하나,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으로 되어 있어 현업부서 3교대 근무자 휴가 시 시간외수당과 야간근무수당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 답변 내용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현업직공무원의 경우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하되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이때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 (반가 등 일부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되 휴일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에 해당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휴식, 식사, 수면시간 등을 제외하고 야간시간인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업대상자가 연가를 사용한다면 총 근무시간에서 연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빠지게 되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출식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연가일에 포함되어 있는 휴식, 수면, 식사 시간 등도 산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연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날에는 당연히 야간근무수당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은 17일×8시간=136시간이나 현업대상자가 근무일에 1일 연가를 사용하였다면 산식에 대입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은 128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총 근무시간 산정시에도 제외, 야간근무수당 지급시간에서도 제외되어야 하며 연가일에 포함되어 있는 휴식, 수면, 식사 시간 등도 산식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6. 비번일에 교육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가. 질문 내용

저는 현업근무자가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기관(국토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업근무자가 본인 근무시간 이외에 비번 또는 휴무일에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의 경우 세미나나 워크숍과 연계하여 직장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교육에 의한 추가업무(시간외수당 발생)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세미나나 워크숍은 수당부분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것이지요? 



나. 답변 내용
질의하신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 등의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현업근무자의 휴일근무시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수당 관련

가. 질문 내용

저희 기관에 현업근무자가 있어 휴일마다 07시~2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9시~18시까지의 시간은 휴일수당으로 계산되며 그 이외의 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이 대상자가 대체휴무를 사용한다고 하면 휴일수당은 제외한 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헤 초과근무 수당을 줄수 없는지요? 만약 줄 수 없다면 관련 규정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대상자 중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될 것 같으나 3)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인 경우도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시간외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만약 줄 수 있다면 수당지급에 오해가 없도록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대체휴무시 시간외수당은 지급할수 있다거나)단서조항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답변 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체휴무 사용시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시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일부시간은 대체휴무로 부여하는 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해 대상자가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모두 지급이 불가합니다. 귀하께서 예를 드신 당직근무자 관련하여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당직은 전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인바 당직근무가 끝나고 정규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추가로 초과근무가 행해지는 경우 또는 오후 6시부터 당직인 당일 오전에 정규근무시간 이전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행해지는 당직 중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의 초과근무가 인정되긴 하나 휴일 당직 중 일직근무를 서도 대체휴무는 전혀 부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업근무자의 휴일근무시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수당 관련현업근무자의 휴일근무시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수당 관련

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질문하셔도 답변해 드릴수는 없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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