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돌봄휴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녀돌봄휴가가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도 그렇고 육아와 관련된 부분은 1년에 한번씩은 개정되는 느낌입니다. 자주 최신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녀돌봄휴가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입니다. 오늘은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질의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돌봄휴가 일수
국가공무원의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보다 연간 1일이 더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도 2018년 7월 2일 개정되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2019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 자녀돌봄휴가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자녀돌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자녀돌봄휴가)
3. 자녀돌돔휴가 궁금사항?
복무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부공무원 각각 인정이 되는지 아님 1명만 사용 가능한지 여부
2. 휴가를 낼때 1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시간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에 자녀돌봄휴가일수 차이 여부
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자녀돌봄휴가는 공무원 1인당 2일(두자녀 이상은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무원 각각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2일씩 총 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녀돌봄휴가는 1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2일, 즉 16시간으로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자녀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3일, 시간으로 24시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두자녀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 공무원 1인당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1명이나 2명의 차이 없이 모두 공무원 1인당 2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 부분은 개정이 되어 2명인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의 개념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는 분위기 입니다. 아마 다른 다자녀 정책들도 앞으로는 2명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자녀돌봄휴가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689
공감클릭
'질의사례 > 행정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질의(해석) 알아보기 (14) | 2020.01.29 |
---|---|
현업공무원 복무 및 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 출장여비 등) 관련 질문 및 답변 모음 (6) | 2017.11.24 |
공무원 승진 시 호봉 획정, 공무원은 승진하면 왜 호봉이 깍일까? (4) | 2017.11.03 |
공무직의 공문서 (정보공개 처리 등)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 여부 알아보기 (2) | 2017.10.27 |
지방공무원 6급 근속기간 단축 12년 에서 11년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0) | 2016.12.27 |
공무원경력 5년 7개월인 경우 행정사 자격취득 문의 (0) | 2016.12.19 |
문의드립니다
2017년9월30 일까지 병휴직중인 교사입니다.10 월1일 복직예정인데 1일이 일요일이고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1일에
복직해서 추석상여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지방에서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서울에 계신 노모와 생계를 같이하고있고 주민등록은 지방 관사에 되어있는데 가족수당 받을수있는지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지금까지 받지 않은 수당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자녀돌봄휴가에 있어, 자녀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 현재 다니고 있는 자녀의 수인지? 아니면, 총 자녀수 인지? 휴가취지상으로 해석하면 전자이고,
다자녀 우대정책의 취지이면 후자일거 같은데,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가요?
또한, 학교 행사나 상담주간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가요?
(안그러면, 개인이 필요시 일반휴가를 자녀돌봄휴가로 일부 부적정하게 활용될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 중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식 상담기간이 아닌 대학진로를 위해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증빙으로는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상담확인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필요하다면 상담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선생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2번 자녀돌봄휴가는 1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자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없는 말인데, 시간단위로 나눠쓸수있다는 법령해석 근거는 무엇인가요?
문의드립니다.
1. 부부공무원일 경우 자녀 돌봄휴가(유급) 일수가 공무원 당 2일인가요? 자녀당 합산 2일인가요? 혹시 어느 규정에 나와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무조례에는 이런 내용까지는 없어서궁금합니다.
2. 육아시간은 19년 7월 복직후 부터 사용했는데요~ 매일 사용한건 아니고 어쩌다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