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명퇴, 명예퇴직이 가능합다. 개인적인 사유 등 다양한 이유로 명예퇴직을 고민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명예퇴직 제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공무원의 정년제도, 명예퇴직 대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명예퇴직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산정방법,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은 블로그 상단의 검색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0년 11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기간 및 서류 등
1. 명예퇴직 신청
가.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
명예퇴직은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 명예퇴직은 매 홀수 달 1~1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수당 지급)은 특례를 정하여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나.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15일인 경우 명예퇴직 예정일은 2월 28일이 됩니다. 단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 예정일은 2월 29일 됩니다. 명에퇴직 신청을 3월 1일~3월 15일에 한 경우는 4월 30일 명예퇴직 예정일이 됩니다. 5월 1일~5월 15일의 경우는 6월 30일, 7월 1일~7월 15일의 경우는 8월 31일. 9월 1일~9월 15일의 경우는 10월 31일, 11월 1일~11월 15일의 경우는 12월 31일이 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다. 수시명예퇴직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 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정기명예퇴직일 외의 기간에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공무원의 퇴직의사를 존중하고 소속 부처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수시 명예퇴직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사유의 타당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시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퇴직 신청서류 제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본인 육성 녹음 등을 통하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서류
가. 신청서류
1)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1호서식)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전자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3) 명예퇴직원(별지 2호서식)
4)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는 전자인스관리시스템 e-사람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퇴직공무원 등 경력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hwp[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hwp
나. 제출기한
신청종료일(매 홀수 달 1~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수시 명예퇴직의 경우)까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 명예퇴직 신청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 역에 의한 계산, 경력기간 계산하는 법
그리고 휴직기간 중에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외에는 특별승진 가능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질병휴직 등으로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휴직 중 감액된 봉급이 아닌 휴직 전 마지막으로 획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명예퇴직 제출기한
3.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 및 결정
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종료(수시명예퇴직은 신청일) 후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사대상자 확정, 경력요건 확인, 제외사유 확인 후 최종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을 신청 후 철회를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심사 결정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 결정 후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기관에서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취소가 제한 될 수도 있음으로 철회를 하는 경우 심사 결정 전에 하는게 좋습니다.
명예퇴직 결정 절차
4.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가. 명예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일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될 수는 있습니다.
나.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다.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 한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명예퇴직의 산정 및 지급
5. 명예퇴직 수당의 산정
경력직공무원 퇴직(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재직) 당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당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을 합니다.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
명예퇴직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
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① 월봉급액은 호봉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초에 정해지는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가 기준이 되며,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78%의 68.54%가 기준이 됩니다. 단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의 67.5%가 기준이 됩니다.
②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월단위로 하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부 인정이 됩니다.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절반만 인정하고,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당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정년 잔여기간이 11년인 경우 10년까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6. 명예퇴직수당의 가산지급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애 상태로 된 사람은 장애등급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가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 4급인 경우 월봉급액의 4배, 장애등급이 5급에서 8급의 경우는 월봉급액의 3배, 9급에서 12급은 월봉급액의 2배, 13급에서 14급은 월봉급액이 1개가 가산이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의 가산지급액
7.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는 특별승진 대상이 됩니다.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 발령을 받게 되므로 퇴직일로부터 유효합니다. 퇴직일 날 특별승진 후 퇴직처리가 되는거죠.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을 하였다고 해서 재직 중 신분관계, 보수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산정 등에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 직급만 1급 올라가는거 뿐입니다. 특별승진에 따른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외대상
8.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후 명예퇴직일 전에 사망한 사람의 명예퇴직 수당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사망일 당시의 월봉급액(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 기간은 사망일 다음 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인사발령은 사망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결정사항 및 수당지 급액을 인사기록에 기재합니다. 다만, 사망자에 대한 명예퇴직자 대상 특별승진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명예퇴직수당 신청과 지급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예시 및 질의모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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