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 1편, 임용 및 전직 알아볼께요.
공무원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임용 및 전직에 대해서 간단한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근거 교육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근거입니다. ㉮ 국가공무원법(법률) ㉯ 교육공무원법(법률) ㉰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