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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반출은 재외동포가 본인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 및 본인명의의 국내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①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②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입니다.

 

반출가능재산은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과 본인명의 국내 원화예금 및 신탁관련 원리금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은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금액 내에서 가능하며, 국내 원화예금 및 신관련련 원리금의 경우는 송금에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단 전체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금출처 확인서 종류 및 발급방법, 신고서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 확인서

1.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로 반출되는 국내 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 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미납된 세금의 징수 또는 예금의 압류 등 필요한 조처를 한 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세금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금출처 확인서는 ①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②예금 등 자금 출처확인서 ③해외이주비등 자금출처 확인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발급대상, 발급금액, 발급기한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발급대상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은 ①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②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③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입니다.

 

▼ 발급 금액

발급 금액은 부동산을 양도한 실거래금액입니다. 다만, 자금출처 확인서 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등) 및 양도와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발급 방법

외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재외동포나 국민인 비거주자는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을 합니다. <세무서 찾기>

 

 

세무서 찾기

3.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예금에는 예금, 신탁, 증권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발급 금액
발급금액은 인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화 10만 달러 이하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합산해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누계금액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방법
발급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 전국 세무관서 찾기 >

 

4.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해외 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대상은 ①해외이주자 중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 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현지에서 이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②해외 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등은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말합니다.

 

▼ 발급 금액
발급대상 금액은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입니다. 이때, 과거 미화 10만 달러 이하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합산해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기발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금액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발급 방법
발급은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소 찾기 >

 

5. 자금출처 확인서 신고서식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hwp
0.02MB

 

▼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예금등에대한자금출처확인서.hwp
0.03MB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hwp
0.02MB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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