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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이 됩니다.

 

가구당 40만원부터 많게는 10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우리집이 받을 수 있는 기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조회하는 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조회는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급은 5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1. 긴급재난지원그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부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서비스는 요일제가 폐지되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 신청 및 지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을 5월 4일 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 가구원 산정기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방법은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시스템 장애 문의는 070-7825-4467, 070-7825-0159로 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화문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결과(해당 요일이 아닌 경우)

오늘 확인 가능한 출생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안내를 확인 후 확인 가능한 요일에 다시 하여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결과(해당 요일인 경우)

조회 가능한 요일인 경우는 아래처럼  가구원 수가 나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결과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취약계층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현금으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압류방지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취약계층의 아닌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꼭 신청을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신청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충전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나 선불카드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기간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시분들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2 또는 7

수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3 또는 8

목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4 또는 9

금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5 또는 0 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5부제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거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신청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으로 신청하는 방법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일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및 수령 시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말에는 방문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찾아가는 신청은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급 준비 완료가 끝나면 재방문하여 지급을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부금과 의제 기부금 방법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기부로 인정이 됩니다.  기부시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불가합니다. 공과금이나 월세 등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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