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이제는 후불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미리 사용할 금액을 충전 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후불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면 이런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카드를 충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됨으로 재발급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대상
후불교통가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청소년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기존 후불교통카드는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구분이 없어 성인요금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발급대상은 재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총 1매만 발급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방법
은행, 카드사 영업점 방문 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영업점이 없는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사 대표전화로 발급 신청 후 기타 필요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소년 혼장 방문 시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 혼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카드사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니 방문 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후불교통가능 체크카드 신청서류
청소년 본인 확인서류 1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이 있으면 됩니다. 학생증 등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료로 발급 받기>
법정대리인 제출서류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청소년 후불카드 유의사항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매월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5만원입니다. 카드 결제일에 사용금액이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되지 않도록 이용대금을 미리 출금계좌에 입금 시켜놔야 합니다.
또한, 연체 시에는 이용 중인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결제계좌로 연체대금을 즉시 입금 완료해야 교통카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연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앞으로 잔액 부족 걱정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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