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병가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경우도 장기간의 병가를 사용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도 진단서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단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입니다. 즉, 환자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18조에 의거 진단서 등 환자진료기록 관련서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라는 특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의사직에 의하여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입니다.
▼ 공무원 병가 시 진단서 제출 등 관련규정 총정리(질의회신 포함)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소견이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무료가 아닙니다.
진단서는 그 용도에 따라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검안서', '증명서', '감정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진단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아 회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소견서
소견서는 동일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입니다. 즉, 이 환자를 진료할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소견을 알려줘서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입니다. 또는 자문을 구할때도 사용이 됩니다.
▼ 진단서 다운로드
그렇기 때문에 소견서는 진단서와는 다르게 발급 비용이 무료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 2009.8.20, 2009도5261)에 따라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진단서'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발급된 소견서가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으면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봐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소견서와 진단서가 더 헷갈립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발급 받으세요.
3. 진료확인서
환자가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을 진료라고 합니다. 진료 후에 검진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료확인서 입니다. 진료확인서는 주로 약 처방을 위해 참고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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