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신분변동 신고사항 및 신고의무자 알아보기
연금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의 자격으로 유족연금을 받다 재혼한 경우 등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변동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급수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분변동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상변동 신고대상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적용기관에 임용되는 경우,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연급수급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 손자녀가 19세에 도달하거나 장애상태가 호전되어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1~7등급에 해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