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시험일정이 나왔습니다. 2018년 일정은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시험일정, 면제대상 등 알아보기 (ft.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링크 바로가기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31
행정사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2011년 3월 8일 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경력 10년 이상이면 1차, 2차 모두 면제이기에 수수료 10,000원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극어번역행정사가 있으며,
o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기술행정사가 업무수행)
o 기술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를 합니다.
o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시험일정
행정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시행됩니다.
제1차의 접수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시험은 5월 27일입니다.
제1차의 합격자발표기간은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입니다.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 1차 일정
2차의 접수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시험은 10월 14일 입니다.
그리고 제2차의 합격자 발표는 2017년 12월 6일부터 2018년 2월 5일까지 입니다.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 2차 일정
2. 시험과목
1차시험은 5지선택형으로 3과목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을 75분간 시험을 봅니다.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1교시에는 2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을 100분간 보고, 2교시에는 공통과목으로 사무관리론, 선택과목으로 행정사실무법(100분), 해사실무법(100분), 해당외국어(50분) 시험을 봅니다.
행정사 시험과목 및 방법
3. 합격기준
1차 2차 모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을 하여여 합니다.
단.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합니다.
4. 면제대상자
공무원의 경우 행정사 시험에 대하여 1차면제 또는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또는 1차, 2차 전부 면제가 됩니다.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면제시험대상자(1차, 2차 모두)는 3월 23일 09시부터 4월 7일 18시까지 관련서류(경력증명서, 자격시험 서류신청서 등)를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단 경력제출로 1차 시험이 면제된 경우는 행정사법의 개정되지 않는한 계속 면제됩니다.
행정자 시험 경력에 의한 면제 대상자(일반, 기술행정사)
행정자 시험 경력에 의한 면제 대상자(외국어번역행정사)
5. 응시수수료
일반응시자는 1차 25,000원, 2차 4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차 면제자인 경우는 1차 10,000원, 2차 40,000원을 응시수수료가 필요하며,
전부면제자는 1·2차 합쳐서 10,000원의 응시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 질의회신 등
2016/10/08 - [질의사례/행정분야] - 행정사 업무 신고 관련 사업장 문의
2016/11/16 - [질의사례/행정분야] - 정부포상 추천제한(음주운전)제한 여부 문의
2016/08/18 - [질의사례/행정분야] - 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2016/08/18 - [질의사례/행정분야] -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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