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의사상자인 경우 가산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기술자격증 등 다양하게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중 한때 군대가산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1999년 위헌판정으로 인하여 지금은 군대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폐지되기 전까지는
의무징병(징병제)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2%의 가산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경우 1점으로도 등락이 바꿀수 있기 때문에 가산점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사전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산점 내용
⑴ 취업지원대상자 근거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006년부터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10%의 가산비율,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가산비율을 적용합니다.
⑵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경우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전산직은 제외)합니다.
단 2개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일반직 9급 시험인 경우 정보처리기사(1%)와 정보처리기능사(0.5%)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한 정보처리기사만 인정이 되어 1%가 가산이 됩니다.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가산비율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합니다.
(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⑵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예시)
참고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인 경우 가산비율은 3~5%입니다.
어찌보면 생각보다 매우 가산비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⑶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8급, 9급, 기능8급이하인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가산비율 5%, 기능사는 3%입니다.
6급, 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7급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가산비율 5%, 산업기사는 3%입니다. 기능사는 가산비율이 없습니다.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4. 가산대상 자격증이 여러개인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여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합니다.
예를들어 9급 시험에 응시한 경우 기사(5%)와 기능사(3%) 자격이 있는 경우 유리한 기사(5%)의 가산비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점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아직 가산점이 없는 분들을 자격증부터 취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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