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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1. 질의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12개월동안 승급제한이 되는데, 호봉만 제한이 있는것인지, 근속년까지 제한이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과 징계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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