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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1. 질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국가직공무원은 장관 이상 표창으로 감경대상이 되는데,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와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지방직공무원이었던 시기에 받은 도지사, 광역단체장 등 장관급 표창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 민원내용 : 지방공무원 근무 시 받은 광역단체장 표창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3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징계의결요구 되었다면 국가공무원으로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만 징계 감경 대상인 표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동 규정상 도지사, 광역시장 표창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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