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직원 의원면직 처리시기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수사중인 직원의 의원면적처리기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애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연일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업무처리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소속 직원중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수사중인 직원이 있는데 타 시도에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더라도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것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징계사항인지 경징계사항인지는 최종 공무원 범죄결과 통보를 접수받은후 최종결정해야 될 사안인것으로 보여지는데,
1. 만약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의원면직처리를 해도 되는지,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의결후 의원면직 처리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중징계 사항인지, 경징계사항인지의 판단은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양정으로 판단한것으로 보면 되는것인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에 따라 판단한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용권자가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징계절차와 상관없이 의원면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