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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분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동안 집문제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주택감입 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신혼부부 대상 및 감면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되는 신혼부부 대상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되는 신혼부부 대상

1. 취득세 감면대상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소득 등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50%를 감면해줍니다.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볼께요.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가.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재혼 포함, 만 2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생애최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 소득) 부부합산소득 외벌이인 경우 5천만원이하, 맞벌이인 경우는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라. 주택)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

2. 취득세 감면기간

취득세 감면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1년간) 일몰제로 운영을 합니다. 일몰 도래 시 연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감면기간이 연장 될 수는 있습니다.



<일몰제>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 또는 제정 당시 상황이 현재와 달라져 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일몰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필요 없게 된 규정이 폐지되는데 오래 걸려 피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예시)

현재 6억원 이하의 주택취득세율은 1%이므로 50%감면 되면 실제 취득세는 0.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신혼부부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예를 들어, 서울시 은평구 S아파트(57㎡)의 가격이 3.7억원인 경우 취득세(1%)는 370만원이나 감면대상 신혼부부의 경우는 50%인 185만원이 됩니다. 세종시 C아파트(59㎡)의 가격이 2.7억원인 경우 취득세는 270만원이나 50%감면되어 13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격이 2억원인 경남 김해 P아파트(59㎡)의 취득세는 50% 감면되어 100만원 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예시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예시

<참고>

※ 감면액 = 시가(취득가격) × 취득세율(1%) × 감면율(50%)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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