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제도 및 수급자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지급대상
1.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여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수령액이 많지 않은 분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고 위하여 기연연금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등을 받는 경우는 연금액은 일부 조정이 되며,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인 경우는 1,31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2,096,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소득평가액(①) = {0.7 ×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합니다.
주2)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기초연금
▼ 군인연금
군인연금과 기초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과 기초연금
3.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18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9960원입니다. 9월부터 25만으로 인상이 되며 2019년 1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 더 인상이 됩니다. 물가상승률 1.8% 적용 시 월 25만4750원정도 됩니다. 종전에는 매년 4월 인상이 되었지만, 국민연금액이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변경됨에 따라 기초연금의 인상시기도 매년 1월로 변경이 됩니다.
구분 |
'18년4월~'18년08월 |
'18년9월~'18년12월 |
'19년1월~'19년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50% |
10만 4,980원 |
12만 5,000원 |
12만 7,375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20만 9,960원 |
25만원 |
25만 4,75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31만 4,940원 |
37만 5,000원 |
38만 2,125원 |
- |
기준연금액의 200% |
41만 9,920원 |
50만원 |
50만 9,500원 |
- |
기준연금액의 250% |
52만 4,900원 |
62만 5,000원 |
63만 6,875원 |
- |
기초연금액 산정
가.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100% 지급 받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314,94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나. 국민연금, 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
국민연금, 연계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의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급여액등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액 결정 산식에 개인별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넣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하고, 국민연금 A급여액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은 제외됩니다.
1) A급여액 산정
국민연금・연계연금 미청구 또는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실제 받고 있는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등)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에 의하여 동일 산식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A급여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2)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ʻ국민연금 급여액등ʼ(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 등
4.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분이 25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32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보다 오히려 소득이 13만원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은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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