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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리비에 대하여 최대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일상 생확속에서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힐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전자책 형태가 아닌 연재 웹툰이나 아마존 등 해외에서 구입한 책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화나 방송 같은 녹화영상 시청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재 웹툰, 영화 등이 빠진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가 되는 도서, 공연 및 공연티켓의 범위 및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도서구입, 공연관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소득공제 되는 도서의 범위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가 기록된 국내외 온, 오프라인 간행물

가.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나.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제외도서>

가.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법에 의한 간행물(ISSN(977-)이 기록된 주간, 월간, 계간지 등 잡지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 반사회, 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

다. 판매가 아닌 대여되는 간행물

2. 소득공제 되는 공연 및 공연티켓의 범위

▶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을 보기 위한 관람권 및 입장권이 해당이 되며, 예매 수수료,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공연티켓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의 범위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의 범위

※ 다만,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빙 등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도서, 공연티켓 등의 판매, 결제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의 가맹점번호, 단말기에서 발생할 것,  ②국세청(여신협회 등)에서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확정된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 제공 사업자’의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할 것


3.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액여의 25%가 넘은 사람이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공제가 됩니다. 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 및 공연비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가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연간 총급여액 4000만원(소득세율 15%),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신용카드 900 + 도서공연비 100)인 경우 종전에는 공제금액이 150만원(=1000만원×15%)였으나, 개정된 후에는 공제금액 165만원(=900만원×15% + 100만원×30%)이 되어 15만원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② 연간 총급여액 4000만원(소득세율 15%), 신용카드 사용액 2200만원(신용카드 2100 + 도서공연비 100)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종전에는 300만원(2200만원×15%, 한도 30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330만원(=2100만원×15% + 100만원×30%)이 되어 추가로 최대 30만원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이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해도 도서, 공연비 추가공제를 100만원 해주기 때문입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주요내용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주요내용 

4.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자주하는 질문 모음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나요? 

▷ 모든 책과 공연 티켓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책, 공연티켓 소득공제 대상책, 공연티켓 소득공제 대상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도서, 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검색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검색

 서점을 운영하는데 고객에게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분들은 문화포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콜센터(1688-070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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