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구간(분위)산정에 약4~6주기간이 소요가 됨으로 2018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8월말 대학 등록금 수납 마감일 경우, 7월 중순 이내 학자금 대출신청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1. 사전신청기간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사전신청이 5월 17일(목) 오전 9시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인줄 몰랐던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등록금 수납기간 내에 학자금대출을 받을수 없을 수도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마감(6월 15일(금) 18시) 되어도 학자금대출 사전신청은 계속 가능합니다. 대출제도별로 신청대상이 다르므로 잘 살펴보고 하세요.
학자금 대출 사전신청 안내
2. 사전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규사용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 바로가기'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클릭을 합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클릭 시, 화면 좌측 중앙 '사전신청(통합신청) 기간에는 장학/대출 신청을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하여 사전신청을 합니다.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사전신청현황'에서 제대로 사전신청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하기' 진행하면 끝입니다.
학자금 대출 사전신청
3. 학자금대출제도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학자금은 등록금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1로 구분이 됩니다. 학자금대출제도는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습니다. 2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제도
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든 소득구간(분위)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을 합니다.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늦지않게 바로 하세요.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0muwon.com/0000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