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범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범위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예규 109호)에 나와있는 시간선텍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예규 109호 33페이지 시간선텍제근무공무원의 초과근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함.
위 근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1주간 근무시간 40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예)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주 20시간 초과근무인정
주 35시간 근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주 5시간만 초과근무인정
이라고 해석하여 운영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매뉴얼」 등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 전환, 임기제)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상 초과근무는 바람직 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부서장 승인 후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초과근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통합지침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등 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통합지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에 대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인사운영 통합지침 개정시 위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시간외근무명령을 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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