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가. 유연근무제####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뮤규정/제3조/)**
####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근무의 전환 등)]((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
####다. 원격근무제####
>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http://law.go.kr/법령/전자정부법/제32조/)**
> - **[지방공무원복규규정 제2조 제4항](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
###2. 유연근무제 유형###
####가. 탄력근무제 ####
> - **주 40시간 근무**, 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 자율 조정
#####1) 시차출퇴근형#####
######가)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나)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다)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라) 출근유형 : 가급적 07:00 ~ 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2) 근무시간선택형#####
######가) 기본개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 ~ 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나)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다)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라) 근무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3) 집약근무형#####
######가) 기본개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 ~ 12시간 근무`), `주 3.5 ~ 4일 근무`######
######나)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다)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라) 근무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마)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4) 재량근무형#####
######가)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나)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다) 신청시기 : 수시######
######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나. 원격근무제 ####
>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1) 재량근무형#####
######가)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나)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다)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라)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2) 스마트워크근무형#####
######가)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나)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다)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라)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
>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가) 기본개념 : 주 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나)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다) 신청시기 : 수시######
######라) 보수 및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라. 붙임문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hwp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절차 및 위치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