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업은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 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도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은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정년퇴직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가입대상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등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등 실업급여 관련 주요 질문 답변 모음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업 특성상 안정성이 보장되다보니 실업 위험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비자발적인 퇴사'가 거의 없어서 일겁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공무원 실업급여 받는 이유
다만, 공무원 중에서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신청사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중 예외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거 같습니다.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무원이 고용보험료를 납부 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정년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공무원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60세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65세 부터 받을 수 있으니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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