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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정년으로 퇴직은 하면 60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걱정이 조금을 덜 할겁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실업급여도 참고하세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주요 질문과 답변도 참고하세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은 비자발적퇴직

정년퇴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게 아닙니다. 근무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조건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도 확인해보세요.

  1. 정년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2. 정년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일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갖추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는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주의할 것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년퇴직한 분들도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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