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상고, 항소, 항고의 뜻과 차이점, 헷갈리는 법률용어
상소, 상고, 항소, 항고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소, 상고, 항소, 항고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법원의 판결(판사의 선고)우선 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불복신청이 달라집니다. 변론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판결이고, 그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판사가 도장만 찍어 보내면 효력이 생기는 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2. 상소상소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이 상소의 종류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