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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준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의 뉴스 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준운전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1잔, 2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소주 1잔만 먹어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당사자는 물론 타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현수막

2.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1.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1회 적발시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 0.08%에서 0.2%는 징역 1년 이상 ~2년이하,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 0.2% 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 등)

2회 이상 위반 시

혈콜알중농도와 상관 없이 면허 취소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운전 측정불응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강화된 위험운전 치사상죄 처벌 수준

3.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기 후 도주를 했을 경우 사명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3.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별 기준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4.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은 민사적책임, 형사적책임, 행정책임 뿐만 아니라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처분도 내려집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시 징계기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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