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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동하여 사용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법칙금 차이범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법칙금 차이

1. 벌금(사법상의 형벌)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최신)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수가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공무원시험에 응시 불가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공무원시험에 응시 불가


참고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실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원조회(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나옵니다. 벌금의 실효는 2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2. 과료(사법상의 형벌)

이름이 비슷한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과료 역시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입니다. 벌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벌금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 형벌의 종류>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

3. 과태료(행정상의 처분)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


형벌의 종류(벌금, 과료)형벌의 종류(벌금, 과료)

4. 과징금(행정상의 처분)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이고,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로 서로 목적과 취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과 과징금은 동시 부과 가능벌금과 과징금은 동시 부과 가능

5. 범칙금(행정상의 처분→사법상의 형벌)

경범죄처법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희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지만 행정형벌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행정상의 제재’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벌금, 과료는 사법상의 제재,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혼동하기 쉽지만, 반드시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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