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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여기에 더 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즉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거기에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가 추가되는것이지요. 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과 공무원 징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
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

1. 음주운전 측정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음주운전 보험 할증
음주운전 보험 할증

3.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1회 위반, 2회 위상 위반, 측정불응 시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기준 (최신)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4. 음주운전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 행정적 책임

5.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은 징계까지 추가가 됩니다. 음주운전 유형별로 처리기준이 다릅니다.

1. 1회 음주운전 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정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에세 감봉이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강등에서 정직의 징계 처분이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의 경우는 해임에서 정직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2. 2회 음주운전 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강등입니다.

3.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3회 이상 음주 운전은 한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중징계입니다.

4.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입니다.

5. 사망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파면~해임입니다.

6.운전업무 공무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인 경우는 파면~해임, 면허정지의 경우는 해임~정직입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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