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를 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 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하거나 반대로 의무위반 행위에 따라 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감경기준 및 가중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 감경기준 및 가중사유
1. 공무원 징계 감경
▼ 공적에 의한 감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 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훈장, 국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의 공적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장 또는 감사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새롭게 공적이 있어야 감경이 됩니다. 기존에 공적 3개가 있어 1개로 감경을 받았다면 남은 2개의 공적으로는 감경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징계 감경 공적
▷ 감경 제외 비위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신탁 비위 등은 공적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등은 징계 시효가 5년입니다.
공무원징계 감경 제외
▼ 성실 능동적 업무에 대한 감경
공무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가 감경 될 수 있습니다.
▼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감경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 감경기준
징계 감경은 1단계 가능합니다. 징계양정이 파면인 경우 감경되면 해임, 해임인 경우는 강등, 강등은 정직, 정직처분은 감봉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파면 → 해임,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불문(경고)로 감경이 됩니다. 예를들어 감봉 2호봉으로 징계양정되면 감봉 1호봉으로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견책으로 감경이 됩니다.
공무원 징계양정 감경기준
2. 공무원 징계 가중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감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에 따라 가중도 되며, 최대 2단계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감경은 1단계만 되지만, 가중은 2단계입니다.
공무원 징계 가중
▼ 비위의 경합
①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②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각 비위별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비위의 문책기준을 그 양정으로 하되, 수개의 비위가 경합된 다른 비위들의 양정 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비위에 대한 양정보다 1단계 높게 가중됩니다.
▼ 장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뭉원 승진임용 제한기간
▼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후 1년 이내 발생한 비위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높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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