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무원의 몰카 범죄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성폭력 범죄로 간주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이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은 중징계 사유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와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 (복무-5323, 2017. 10. 25.)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대통령 지시(2017. 8. 8., 국무회의)와 관련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무원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유포’행위로 적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위 발생시 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유포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끝.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 찰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이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성폭력)
공무원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에서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약하고를 떠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몰카 등 불법촬영도 동일하게 중징계 의결 요구 해야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이든 아니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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