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여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혜택 및 조건 등이 더 좋아졌습니다. 최대지원금이 7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2021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액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총소득 기준은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 완벽정리
재산합계액액 1.4억원 이상인 경우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2021년 자녀장려금 어떻게 지원되나?
▼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 소득별 지급급액
①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1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70만원, 총급여액이 2100~4000만원은 자녀 1인당 약 50만원에서 69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②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년 1인당 70만원을, 연소득이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이하는 약 50만원에서 69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원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입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양자수 1명당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수 1명단 70만원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정기 신청신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은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 이후 신청을 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지금은 2021년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신청하는 경우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②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③ ARS ☎ 1544-9944
참고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근로장려금 글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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