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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혜택 및 조건 등이 더 좋아졌습니다. 최대지원금이 8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2023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액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총소득 기준은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 2023년 자녀장려금 어떻게 지원되나?

▼ 소득별 지급급액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1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80만원, 총급여액이 2100~4000만원은 자녀 1인당 약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년 1인당 80만원을, 연소득이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이하는 약 50만원에서 80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액이 1.7억원 이상 2억4천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원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정기 신청신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 이후 신청을 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2023년 8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신청하는 경우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②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③ ARS ☎ 1544-9944

 

참고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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