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아시나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에서 지원대상 기준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입니다.
-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이하입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지원내용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생계지원 130.4만 원, 의료 1회 300만 원 이내,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총정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위기사유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기존 타제도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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