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이 7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나이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 없음)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매월 30만원 지원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기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차 모집이원 미달 시 2차 진행을 합니다.
- 1차(7월) : 2022. 7. 18.(월) ~ 8. 5.(금) , 7. 18. ~ 7. 29.: 5부제 운영, 8. 1. ~ 8. 5.: 자율
- 2차(10월) : 2 022. 10. 17.(월) ~ 10. 21.(금) , 2차의 경우는 1차 모집인원 미달시 진행
신청방법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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