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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이 7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지원대상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1.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나이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3. 근로소득,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 없음)
  4.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5. 매월 30만원 지원

차상위 초과

  1.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2.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4.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5. 매월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기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차 모집이원 미달 시 2차 진행을 합니다.

  • 1차(7월) : 2022. 7. 18.(월) ~ 8. 5.(금) , 7. 18. ~ 7. 29.: 5부제 운영, 8. 1. ~ 8. 5.: 자율
  • 2차(10월) : 2 022. 10. 17.(월) ~ 10. 21.(금) , 2차의 경우는 1차 모집인원 미달시 진행

신청방법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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