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장려금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 100% 지급이 되며,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90%만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기한 내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등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자녀장려금 금액은 얼마? 자녀장려금 모의계산하는 법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인이 배우자포함하여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 온라인 등 쉬운 신청방법
1. 가구기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입니다. 단독가구는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이 작년보다 더 확대되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3. 재산기준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지급액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액이 2천1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 1명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미만의 경우 80만 지급됩니다.
4. 자려장려금 지급액 감액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를 차감 후 90%를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인 분들 참고하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