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을 얼마 받을까요?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자녀장려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산정을 해야 합니다. 산정방법을 잘 알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자녀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여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자녀장려금 모의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먼저, 네이버, 다음 등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택스'로 검색을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에서는 자녀장려금 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조회, 발급, 민원증명, 신고, 납부, 상담제보, 연말정산, 세금계산서, 전자불복창구, 현금영수증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자녀장려금 모의계산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모의계산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자격요건에 따라 미리 게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총소득, 재산, 신청자 연령, 부양자녀 수 등을 입력합니다.
▼ 재산평가 방법입니다.
부동산, 자동자,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입니다.
▼ 신청인의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입력하세요.
▼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세요.
3. 자녀장려금 확인하기
재산 총역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녀세액 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감소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1명당 15만원이 차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