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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홍수, 집중호우, 침수, 폭설, 대설, 지진, 태풍, 강풍 등 재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오늘은 풍수해보험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자주하는 질문
풍수해보험 자주하는 질문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보험료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풍수해보험 FAQ

1. 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주택이라 하여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빈집 또는 부속 건물은 제외되며,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풍수해보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 상품은 연중 가입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강풍만의 “담보 특약”의 경우는 동절기 개시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보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풍수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설·강풍에 대해 동절기(11월~3월)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별,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 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 가요?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 보험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4회로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회납일 경우 초회 보험료는 계약시 년간 보험료의 70%를 납입하며, 2회 보험료 30%는 보험 시기로부터 2개월 15일 째 되는 날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4회납일 경우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7. 보험계약 해지 시 정부지원보험료도 환급되나요?

보험계약자 부담분만 계약자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정부지원 보험료 부분에 대한 환급분은 별도 계산하여 정부와 정산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해지 환급율은 남은기간, 책임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임의해지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 됩니다.

 

9.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율이 70%일 경우, 총 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지원료 70,000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30,000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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