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나의 배출가스 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1일 1회 부과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나의 차량이 운행제한 등급이 자동차에 해당이 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등급 확인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등급제 대상
국내차, 수입차 등 모든 경유차는 등급이 메겨지며,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 등은 등급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등급 산정 방법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자료로 등급이 산정이 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 운행제외 대상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
2. 내 차는 몇 등급일까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법
온라인에서는 5등급 여부만 바로 확인 할 수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① 등급제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중간에 등급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어 변경되지 않습니다.
경유차 등급조회
②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확인 시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③ 개인으로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입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명의자가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명의자가 아닌 경우는 전화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차량 등급조회
④ 법인/사업자의 등급조회 방법입니다.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엔지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법인차량 등급조회
▼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하는 법
본네트에는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인증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표지판 내용을 가지고 배출가스 산정표를 확인하면 차량의 등급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자동차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②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3. 조회결과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인터에서 조회한 결과가 실제와 다른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mecar1@keco.or.kr)으로 정정신청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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