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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등급, 경유차 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지금까지 노후 5등급 경유차만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차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차량 본네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유차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등급 확인
경유차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제 대상

국내차, 수입차 등 모든 경유차는 등급이 메겨지며,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 등은 등급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등급 산정 방법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자료로 등급이 산정이 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

내 경유차 등급 확인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소유한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 등급조회소유차량 등급조회
경유차 등급조회

1. 등급제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등급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어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확인 시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차량 번호 입력본인 인증
차량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3. 개인으로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입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명의자가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명의자가 아닌 경우는 전화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4. 법인/사업자의 등급조회 방법입니다.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엔지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5. 나의 경유차 등급을 확인합니다. 차 종류와 등급이 나옵니다.

 

경유차 등급 확인 결과
경유차 등급 확인 결과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

본네트에는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인증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표지판 내용을 가지고 배출가스 산정표를 확인하면 차량의 등급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자동차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자동차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2.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조회결과가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에서 조회한 결과가 실제와 다른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mecar1@keco.or.kr)으로 정정신청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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