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기부담 보험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합니다. 전액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오늘은 풍수해보험 보험료 산벙방법, 풍수해 보험료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산출방법
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
-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 부담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70%, 80%, 90%.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
풍수해 보험료 계산기
풍수해보험료 계산은 지역별,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방법을 참고하세요.
지역별로 보험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간보험료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연간 보험료
주택 80㎡, 90%보장 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간보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보험가입금액 = 80㎡ × 90% × 100만원 = 7천2백만원
- 연간 납입보험료 = 7천2백만원 x 보험료율 = 50,100원 (보험료율 약 0.065%일 경우, 지역마다 다름.)
- (70%지원의 경우) 정부지원금 = 35,100원, 자기부담금 = 15,000원
- (재해 취약지역의 경우) 정부지원금 = 43,600원, 자기부담금 = 6,500원
온실 연간 보험료
철재파이프(A형), 90%보장, 1천㎡ 일 경우 연간보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보험가입금액 = 9,644원/㎡ × 90% × 1000㎡ = 868만원 (철제파이프 A형 단가 9,644원/㎡ 적용)
- 연간 납입보험료 = 868만원 x 보험료율 = 258,900원 (보험료은 지역마다 다름)
- 정부지원금 = 181,300원, 자기부담금 77,600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참고하세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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