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일부에서만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와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해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 이후 나이가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월세 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습니다. 심사 등을 거쳐 11월 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월에 신청한다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을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은은 모든 청년이 대상은 아닙니다. 나이, 재산요건 등 몇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결혼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세는 지원 안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연 최대 지원금액은 240만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 주거지를 본가로 바뀌더라도 사업기간(2022.11∼2024.12) 내에는 총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방학 등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됩니다.
자격기준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이어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자격기준이 됩니다. 자격기준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신청하기
신청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탕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면 됩니다.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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