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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음 측정 등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음측정기 등을 이용해 정확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좋으나, 장비를 구매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 및 측정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측정기 무료로 빌리는 방법, 무료 대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소음측정기 무료로 빌리기

  •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신청서 다운로드

소음측정기+대여+신청서.hwp
0.10MB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 야간 34㏈로 4㏈씩 강화가 됩니다.  ▼ 층간 소음 기준, 처벌, 해결하는 법 총정리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간 논의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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