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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준식 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정열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얼마?

1. 최저임금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하기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대신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받고 있는 분들은 월급명세서를 보면 별도 주휴수당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명세서에 없더라도 안 받고 있는 아닙니다.

3.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2020년 최저임금

먼저, 2020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월환산액은 1,795,310원입니다. 월 환산액 계산법은 8,590원 × 209시간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습니다.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3년은 4,860원, 2014년은 5,210원,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이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4. 최저임금 산입범위(2019년부터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 월 환산액의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25%, 7%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 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며,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지급되는 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분기별, 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5.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1,822,480원 입니다. 1.5%인상률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뒤 최저 인상률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6.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시간급으로 9,160원입니다. 2021년 대비 440원,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단위로 환산을 하면 월 환산액 1,914,440원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2021년 보다 91,960원이 올랐습니다.

 

산출근거는 경제성장률 4.0% + 소지자물가 상승률 1.8% - 최업자증가율 0.7%입니다.

 

2012년~2022년 최저임금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추이와 함께 2022년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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