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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2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일정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에 확정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 됩니다. 전년대비 1.5%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르면 사업자가 힘들고, 반대로 적게 오르면 근로자가 힘듭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지만, 항상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거 같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도 문제, 적게 올려도 문제인거 같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최저임금은 결정이 될까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매년 3월 31일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정부 측 위원 9명 총27명으로 구성을 하여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여기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적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등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나는 근로자인가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지시를 받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든 알바든 근로계약서에 나오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고용자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알바, 아르바이트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또한, 취업 당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최저임금법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지만 작성하지 않고 며칠만 일하는 알바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꼭 먼저 작성하세요.

3.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급입니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받는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시급으로 계산을 해봐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하기

 

 

이때, 월급에 포함되는 수당 중에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따져서 계산을 해야 본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최저임금 보다 못 받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근무를 해야만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을 산정하는 단위가 한달이냐 한달이 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이 매달 일정하게 꾸준히 지급이 된다면 100% 포함이 되고, 연 단위 성과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을 합니다.

4.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러도 처벌이 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체불 총정리, 임금이 밀린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통장 내역, 출퇴근에 대한 입증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알바 등 일을 시작하기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금액음 지급 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 기간안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을 확인해보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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