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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 양육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 비양육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양육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최신)

1.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입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서류는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일로로부터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제출서류

 

▼ 집행권원

재판(조정)이혼을 하셨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을 하신 분은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과 함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추가제출 서류

 

오늘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사랑입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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