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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분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산정기준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래 내용에서 양육비 산정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1. 양육비 부담자

먼저,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할까요?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2. 양육비 산정기준

2021년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입니다.

 

▼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3.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가족 구성원)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표준양육비 사정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 (=2,512,000원 × 60%)

 

오늘은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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